퇴직연금 미납으로 인한 체불 퇴직급여 청구 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법정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