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소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 납부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만큼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총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경비 처리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