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해당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