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8.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한도:

      • 일반 개인사업자: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주의사항:

    •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상품권 지급 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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