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마트에서 시루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하셨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루 지역화폐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결제 수단을 '현금(소득공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제 명의로 계약한 장기렌트 차량을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 통장으로 결제해도 되는지, 그리고 명의가 다른 차량의 주유비와 주차비를 사업용으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와 별도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시 별도로 분류되어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