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8.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변경 사유: 법인의 합병, 사업 인수, 외국인 투자, 경제적 여건 변동, 회계정책 변경 등
- 승인 필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 기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승인 통지: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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