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 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자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