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물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고객 선물의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1인당 5만원까지는 광고선전비, 초과금액은 접대비 처리
-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선물: 접대비로 처리
※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인정되나, 접대비는 한도초과시 비용인정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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