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물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고객 선물의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처리 가능
  2.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1인당 5만원까지는 광고선전비, 초과금액은 접대비 처리
  3.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선물: 접대비로 처리

※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인정되나, 접대비는 한도초과시 비용인정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