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근무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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