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자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매번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납입 여부 및 비율에 대한 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닌,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노사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으며, 규약 개정을 통해 중간 입사자도 경영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입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입사자의 희망만으로 즉시 납입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규약에 중간 입사자의 경영성과급 DC형 납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규약 개정 없이는 개별적인 납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간 입사자의 납입 희망 시에는 퇴직연금 규약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