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신 후,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