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