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근무자가 한국과 해당 국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인 국가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