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자 양도양수 시 권리금 3,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은 양도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권리금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계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양도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3,000만원에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납부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