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이 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 자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며, 법인 자체 신고는 법인 내부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무실적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법인 자체적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정보와 재무제표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자체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외부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 자체 신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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