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결정됩니다. 만약 등기부상에 지점 소재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지점 소재지도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규정으로, 법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닌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