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된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업, 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