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전에 납입하신 월세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제외)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0월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유증받아 소유하게 되셨으므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이전에 납입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