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징계위원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관련 법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의 효력 발생 요건:
결론적으로, 징계위원회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구성이 위법한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달 1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에 선지급할 수 있나요?
2030년 이후에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대손요건 중 소멸시효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