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수입 금액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전 수입 금액(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되어 세전 수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급여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