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감면을 받으려는데,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5. 18.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라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과 적용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
    2. 연매출 8천만원 초과인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정부가 지정한 18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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