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
- 청구 제기: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의견서 첨부 및 송부: 원처분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합니다.
- 심리 및 결정: 산재심사실에서 심리하며, 안건에 따라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문이 통보됩니다.
심사청구 대상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약제비에 관한 결정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등
주의사항
-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1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입니다.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