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원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8.
베트남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원천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 납부:
-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FCT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 성격의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정사업장 여부 확인: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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