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신고자 정보, 사업자 정보(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및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대화 캡처본 등)를 첨부합니다. 녹취 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 신고서 처리 담당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선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등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 대상 및 포상금:
발급 거부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 거부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신고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은 신고 사실 확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