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비사업자 변호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조치: 복대리 비용을 지급한 측(원천징수 의무자)은 해당 지급액에 대해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변호사의 조치: 복대리 용역을 제공한 비사업자 변호사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은 복대리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자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