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 개시일 또는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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