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의류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사업 운영 중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소급하여 단순경비율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정상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