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지원받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15% 이하의 소득을 12개월 계속 받는 경우, 이는 6개월 이상 정기적 지원 기준에 해당하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 미만이므로 소득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의 용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돈의 성격과 금액이 세법상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연락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소득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서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