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수 산정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면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일하며 버는 소득을 더 넉넉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하며, 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