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과점 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매장 안에서 빵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은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되며, 이는 매장 내에서 고객이 해당 제품을 취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하셨다면, 제조한 빵을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고객이 취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판매는 제과점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류를 함께 판매하시려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매장 내 취식 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