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매달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는 약 358,802원입니다. 따라서 매달 358,802원 미만으로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인정액 산정 및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