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폐업 시 공제금을 수령할 때 과거에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 공제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폐업 시 공제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법정세율(6~45%)'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부분이 없거나 줄어들어 퇴직소득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개인의 가입 기간, 공제금 수령 사유, 과거 소득공제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