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로,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일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국가보상금(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후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