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했을 때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총 소득 합계액: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등)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등)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