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9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곱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192만원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급 192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