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퇴사)으로 신고할 경우, 일부 기업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23번 코드에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 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고용조정사유확인서, 매출장 등)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지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지원 대상, 요건, 내용 등이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연구개발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지원금 정보는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사업 공고나 관련 지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