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까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중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경우(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만약 건축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