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예시) 면접비 1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 22,000원, 실지급액 78,000원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