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지원자에게 지급한 면접비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5
면접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5만원 이하:
-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으로 소득세 과세 제외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없음
- 5만원 초과:
-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필요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예시) 면접비 1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 22,000원, 실지급액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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