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를 숙박업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하셔도 무방합니다.
F-5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활동 허가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출국만기보험 가입 등의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F-6 비자 소지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취업 활동 허가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 없으며,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비자 소지자 모두 고용 시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