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자체만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및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