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시 근로자분이 추가 정산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며, 연말정산과 같이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할 때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의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