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시 원천징수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해 14%가 적용되며, 이에 더해 지방소득세로 1.4%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율(15.4%)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