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시 정해진 만기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저축은 일반 과세 상품으로 전환되며,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15.4%)이 적용됩니다.
만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으며, 이후 가입 대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 가입자는 만기 후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