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다고 사회통념상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