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이전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대상자 6급인데 보철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배기량 어느 정도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부동산 건설비 적수에서 보증금 적수를 차감할 때 전기부터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기부금 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