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기입하는 것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타냅니다. 대변에서 원재료를 차감하는 이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특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해당 공제액만큼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원재료의 가치가 감소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활용가능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원재료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개 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또는 관련 계정)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