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품은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비품의 가격이 낮고 단기간 내에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 시에는 고정자산 여부가 중요하므로, 비품으로 처리할 항목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하며, 그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