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 많을 때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된 경비 중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이보다 많을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교재 구입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다면, 이러한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