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이러한 법 시행만으로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