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종코드 749907은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일반적인 경우: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 및 관련 세법 규정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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